2024.08.06 발의 ·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같은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를 민감정보 목록에 명시
개인정보처리자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민감정보 목록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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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감정보의 예시 목록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추가돼요. 그 밖에 처리 금지 원칙과 동의·법령상 예외 사유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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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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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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