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의 법적 정의 강화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신체적 특징을 담은 '생체정보'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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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변경 전
성생활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생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여 민감정보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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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체정보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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