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산정 기준의 간소화
고용유지 지원금을 계산할 때 복잡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규정을 확인하는 대신, 이미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겪는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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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중략)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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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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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기타 대가성 수당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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