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휴업과 휴직 개념 통합
현재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휴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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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휴업이나 휴직 등을 포함한 '휴무' 조치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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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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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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