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휴업과 휴직을 포함하는 '휴무' 개념 도입
현재는 휴업과 휴직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원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를 '휴무'라는 하나의 단일 지원 유형으로 통합하여,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할 때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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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변경 후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휴무 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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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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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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