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46조(시정명령 등)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