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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심리의 방식)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55조의2(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70조(조회 응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