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심리 참여권 보장
현재는 소년 사건의 특성상 심리가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심리 참석을 신청할 경우 판사가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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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리 참여 허가 여부가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참석을 신청할 때에는 판사가 이를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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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리 참여 허가나 수사 상황 통지 등은 각각의 개정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심리 시작 이후, 신청 이후, 수사 개시 이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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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 19세 미만)을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이나 보호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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