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간 재화 공급 관련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중고거래 사기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서 제외되었던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중고거래 활성화로 인해 늘어나는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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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재화의 공급(개인 간 재화의 공급은 제외한다) ... (중략) ...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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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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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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