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중고거래 사기 등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
현재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중고거래 사기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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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만 포함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및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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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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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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