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사기 범위를 넓히고, 고액 송금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
현재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로맨스스캠처럼 용역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고 있어 이를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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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공급을 가장한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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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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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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