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미디어의 올바른 활용과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미디어교육 정의 및 목적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디지털미디어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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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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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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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미디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나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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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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