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 확립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민주적인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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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활용 능력 증진,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정하고(안 제2조), 민주주의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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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교육 사업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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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기능
기술이나 매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나 중독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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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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