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책 통합을 위해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범위 확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정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접근과 비평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키워 시민윤리 의식을 높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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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디어교육과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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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통합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미디어교육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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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교육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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