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사 기구와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범위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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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청이 포함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함께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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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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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감사기구
기관이 스스로의 업무나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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