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의에 지방의회를 포함시켜서,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담당자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의회가 포함돼요
지금까지 이 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교육청만 뜻했는데, 여기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정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감사기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직 내부에 두는, 자기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