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
법에서 정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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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군·자치구 및 교육청이 포함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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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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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시·도 등)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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