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권 신설
정부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과도한 중개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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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1.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중개요금 외 부가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등 등록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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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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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객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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