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택시 플랫폼의 불공정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권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운송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공정한 배정이나 중개요금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플랫폼중개사업의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2. 플랫폼중개요금(여객 운송 외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배차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