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