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9%에 달함.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과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 신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6조의5(산지은행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제6조의6(산지매매사업 등)
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사업)
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제6조의11(산지 임대 등의 수탁)
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