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제40조(회계보고)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