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위 광고를 방지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사 면책 요건 강화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정부가 정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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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2항
변경 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변경 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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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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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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