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항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다 했을 때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가항력 사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기만 하면 피해구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가 함께 따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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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됐어요.
변경 후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로서,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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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구제계획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 불이행·지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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