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항공권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운임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제공하거나 허위·과장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각종 옵션·부가서비스로 실제 부담액이 늘어나 소비자 불만과 피해구제 접수가 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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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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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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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운임 등 총액
항공권 요금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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