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5조(회원의 선출)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7조(회원의 대우)
제13조(시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