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원 임기와 수당, 시상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원 심사 시스템의 객관성 강화
예술원 회원을 뽑고 예술원상을 심사할 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회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위원 중 실제 회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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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회원의 선출)
변경 전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정함
변경 후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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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선출된 회원의 임기는 바뀐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따르고, 현재 지급 중인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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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신제
어떤 직위나 자격을 맡았을 때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동안 유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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