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공공 금융 시스템 구축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자금을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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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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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감독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시정명령이나 임직원 징계 요구, 장부 및 서류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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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기관이나 단체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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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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