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공공금융 모델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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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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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금융 구조
지역공공은행이 발행하는 '지역금융채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고, 예금자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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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재원의 얼마만큼을 스스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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