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금융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공공은행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역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위해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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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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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독 및 지도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공공은행을 직접 지도·감독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 설정 및 제재 조치 등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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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배제
소득이나 신용도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예금 등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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