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 활동과 관련된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선거법과의 형평성 확보
공직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당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법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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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공소시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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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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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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