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법 위반 범죄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정당법 위반죄에 6개월 공소시효 신설
정당법에 규정된 죄는 범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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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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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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