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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2조의2(연차휴가의 저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