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는 '연차 휴가 저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차 휴가 저축 제도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올해 다 쓰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하고 이월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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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 제7항
변경 전
원래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못 쓴 경우는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사용자의 잘못으로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연차 휴가 저축'을 신청한 경우에도 휴가가 사라지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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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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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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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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