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개월 이상 일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게 하고, 안 쓴 연차를 저축해 쓰거나 일부를 돈으로 보상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차 발생 요건 완화
지금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생겨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6개월간 70퍼센트'로 바꿔서,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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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연차 유급휴가)
변경 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변경 후
출근 기준이 '6개월간 70퍼센트'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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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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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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