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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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1항
변경 전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어업용 토지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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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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