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장기 추적 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추적조사 대상 선정
인공유방이나 인공관절처럼 몸속에 오래 머무는 의료기기 중,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큰 제품을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정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이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인체에 삽입된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