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사업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보증을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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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취소로 대항할 수 없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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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증 관련 핵심 규정(제49조제8항~제11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이미 사기 등의 이유로 보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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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권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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