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의 허위서류로 발급된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도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책임 없으면 보증취소 대항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데, 임대인이 허위서류를 내거나 사기를 쳤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그 취소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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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ㆍ취소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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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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