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임대사업자가 사기나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책임 없으면 보증계약 해지·취소 못 하게 제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데, 그 임대사업자가 사기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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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에게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로 보증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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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맡기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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