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2제1항
변경 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