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완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 중 파산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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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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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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