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불이익 처우 방지
발의 의원들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해고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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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신용정보회사 임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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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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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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