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 개념 도입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급'과, 영리 목적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을 위해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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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새로운 용어인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를 법령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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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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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공급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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