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및 보편적 공급의 정의 명확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보범적 공급'과,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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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11호, 12호, 13호를 신설하여 각각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의 의미를 법으로 정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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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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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공급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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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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