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비율 상향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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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60%씩 감면해 주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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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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