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초과학 연구기관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연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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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유형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같은 대상·같은 감면율(취득세·재산세 각 50%)을 유지하되, 경감 적용 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현행 감면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새 기한(2029년 12월 31일)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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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세금을 원래보다 깎아서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덜 내게 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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