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깎아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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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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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새로 추가되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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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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