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