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함(안 제29조의2).
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함(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들 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6(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제29조의7(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의 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8(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제29조의9(노정교섭)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0조의2(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30조의3(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의2(단체협약들 간의 효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90조(벌칙)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